"미용업 범위에 반영구화장 추가"···'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발의

▲ 사진 : 대한반영구화장협회
▲ 사진 : 대한반영구화장협회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의원이 미용 면허를 가진 이에게 반영구화장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달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차원에서 반영구화장 시술 자격을 비의료인에게도 일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이후 의사면허 없이 침술·마취제를 이용해 문신·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국내 미용인이 해외 반영구화장 대회에서 입상하는가 하면 일반인들도 큰 문제 인식 없이 일반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등의 시술을 받곤 한다. 정부는 이를 법과 현실의 괴리이자 과도한 규제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제세 의원 또한 이와 뜻을 같이했다. 이미 국내서 1,300만여 명이 시술을 받을 정도로 저변이 넓고 ‘K-뷰티'의 인기와 더불어 국내 반영구화장 기술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반영구화장이 진작 미용의 한 분야로 보편화·산업화됐다는 설명이다.

반영구화장의 고용창출 효과에도 주목했다. 2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국내 시술자가 20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새로운 여성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의 영역에 놓인 반영구화장 산업이 음지로 파고들면서 오히려 규제할 수 없게 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들이 보건·위생상 충분한 보호 속에 시술을 받으려면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합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미용행위로 간주하고 있고 특히 미국, 이탈리아 등은 시술에 사용하는 침술과 마취술 사용에 대한 법률을 마련해 국민 건강도 보호하고 미용산업의 진흥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미용업(제2조 제1항 제5호)을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외모를 꾸미는 영업의 종류에 '기구 및 염료 등을 사용하여 피부에 반영구적인 화장'을 하는 것도 포함했다.

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법 제4조에는 '반영구화장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미용사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법 제8조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 범위 내에서 행한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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