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화장품 비중 작지만 근절은 '아직'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약 1,05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만 2,201,748마리의 동물이 사용됐는데 이 가운데 75%는 '의약품' 관련, 22.6%는 '의료기기' 관련, 2.2% '식품' 관련 실험이었고 '화장품' 관련 실험은 전체의 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 법에 의해 동물실험을 실시한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돼있다. 다만 수출 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미미한 건수나마 동물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실험에 가장 많이 사용된 동물은 마우스로 그 수가 866만937마리에 달해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랫드 125만7,909마리(12%), 기니피그 27만4,239(2.6%), 토끼 15만648마리(1.4%), 개 1만8,586마리(0.2%), 돼지 1만880마리(0.1%), 햄스터 9,254마리(0.1%), 원숭이 5,945마리(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매년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동물별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관리하는 실험동물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뜻한다.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한계로 인해 동물실험을 대체해 3D 프린팅, 세포배양, AI,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인체장기모사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한 예측이 더 정확한 시험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정책개발에 힘쓰는 상황이다"며, "최근 국내서도 동물실험을 대체할 인체장기칩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OECD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 국내 동물대체시험법의 산업체 기술 전수 활성화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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