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김광석 회장, 새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고소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35년 전통의 화장품 기업 참존이 경영권 분쟁에 휩쌓였다. 창업자인 김광석 회장과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는 사모펀드 간의 다툼이다.

김광석 회장 측은 지난 9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참존의 경영진으로 취임한 이영인(대표이사), 지한준(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안기경(사내이사) 등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존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 회장은 신청서를 통해 “이영인, 지한준, 안기경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으로 선임한 지난 9월 23일의 주주총회는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도 없었으며 적법한 소집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존의 100% 주주라고 자칭하는 ‘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스스로 개최하고 결의한 데다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정사항은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 측에 따르면 참존은 지난 2015년 10월 150억원, 2016년 5월 119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이를 각각 플루터스트리니티와 포스코플루터스신기술투자조합1호가 인수했다.

당초 이 사채의 만기는 이달 29일인데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이 만기가 되기도 전에 단 3영업일만 여유를 주면서 기습적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이를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된 김 회장 소유의 참존 주식(70만주, 92.31%)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하며 이 주식을 전량 취득했다고 통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근질권 실행 통지에는 김 회장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주식 취득가격 산정, 변제액, 변제충당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참존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 행사한 조기상환청구권은 양사가 맺은 합의서와 경영참가합의서, 민법(제603조 제2항 등)에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전제로 실행한 주식에 대한 근질권 실행 역시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플루터스트리니티는 9월23일의 주주총회 당시 참존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분”이라며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영인, 지한준, 안기경의 직무집행을 시급히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스스로를 원래의 적법한 대표이사이라 규정하며 본인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주주총회 당일 참존 본사 전체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임직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영인, 안기경, 지한준, 정재훈(플루터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신동우(참존 사외이사)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들이 주주총회 당일 10여 명의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본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항의하는 참존 임직원들을 강제로 내쫓았으며 김 회장 비서진이 갖고 있던 대표이사 법인인감과 김 회장 개인통장인감을 탈취했다는 이유다.

김 회장의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플루터스트리니티 등의 조기상환청구와 질권실행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루터스트리니티가 김회장의 주식을 전부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회장을 해임하고 신규 경영진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도 위법하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필요한 민형사상 소송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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