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전지검, 한류편승 외국계 국내법인 해산명령 이끌어내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한류 열풍이 거센 동남아 등지에서 마치 한국 브랜드인양 정체불명의 화장품을 판매하며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힌 외국계 기업들이 결국 퇴출의 운명을 맞았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장영수)은 이른바 '한류편승기업(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장영수)은 이른바 '한류편승기업(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대표적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 허울뿐인 국내법인 세워놓고 'K-뷰티' 행세

특허청은 대전지방검찰청과 함께 이른바 '한류편승기업'의 대표 사례인 A 주식회사(외국 A사의 한국 법인)와 B 주식회사(외국 B사의 한국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기업이면서 동남아 국가 등에서 한국 브랜드 행세로 판매망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홈페이지나 매장 간판에 태극기와 'KOREA'라는 문구를 표시하는가 하면 판매제품에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 표지를 붙여놓았고 국내에서는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국 법인을 상표권 소유자로 소개하는 식이다. 이런 행태가 현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K-뷰티'로 잘 알려진 한국 화장품의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다수의 제품을 정품 가격의 1/2~1/3 수준으로 판매함으로써 국내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자료를 접수한 대전지검은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 조사, 관련 국내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법인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A, B 주식회사는 각각 국내 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국내법인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며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지난 4월. A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 8월에 법인 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특허청 관계자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정경쟁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상법상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외국계 유통기업들이 더 이상 한국 브랜드 및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사례로서 외국계 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 주식회사가 국내에 보유한 일부 상표에 대해 취소심판이 제기돼 특허심판원의 취소결정이 있었으며 B 주식회사 등 일부 한류편승기업이 국내에 등록한 도메인은 말소됐다. 향후 대전지검과 특허청은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 및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 동남아·중국에서 한류편승 외국기업 대대적 단속

특허청은 대전지검과의 공동 대응 외에도 이들 업체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와 법률검토를 토대로 올해 2월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지난 5월에는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해외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화장품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한류편승기업의 '짝퉁 한류제품'을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피해가 심각한 화장품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기업들이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화장품 6개 기업이 공동으로 침해금지 경고장을 보내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판매되던 2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를 유도해냈다는 것.

또 한류편승기업이 많이 분포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정부기관과 협력해 베트남에서는 57개 매장에서 약 13만개의 제품을 압수 또는 폐기토록 하였고 외국 A사에 1억동의 벌금을 부과했고 태국에서는 138개 품목 1,300여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나아가 올해 7월 중국 광저우에서는 외국 A사 등 3개 업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국내 3개사의 5개 브랜드 23개 품목에 대해서 자진철수하고 추가 생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적인 단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도 양자회담,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지 지식재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동남아 등지에서 조잡한 형태로 제조, 판매되는 짝퉁 한류 화장품
▲ 동남아 등지에서 조잡한 형태로 제조, 판매되는 짝퉁 한류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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