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3차 한·중 FTA TBT위원회' 통해 또다시 개선 요청키로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및 개척에 가장 큰 난관으로 꼽는 게 이른바 '위생허가'라 불리는 현지 인허가 절차다. 수없이 많은 서류와 증명이 필요하고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이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면서 실기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기는커녕 수시로 달라지는 잣대로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특히 이번 한-중 TBT위원회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해 진행하는 만큼 국표원은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의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기업들의 원성이 높은 화장품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와 함께 소요시간 단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을 제안한다.

화장품 인허가 절차 개선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다. 2016년 3월 열린 1차 TBT위원회에서도, 2017년 9월의 2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개선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 당국이 위생허가를 자국의 화장품산업 보호 장치로 활용하고 있는 데다 모든 수입 화장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절차를 한국 기업에만 예외적으로 완화해 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세계 각국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빗장을 풀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의 '열폭주 전이 시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유해물질제한지침에 대해서도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인정 등의 요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나아가 중국산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의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상시 채널 가동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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