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새 제정안 행정예고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모 대형 유통몰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A화장품사는 유통몰 차원의 판촉행사 진행 시 종종 황당한 요청을 받는다. 법·규정이 복잡하니 A사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기획·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달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비용 분담 등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행여 요청을 거부하면 더 큰 불이익이 있을까 그냥 감내한다는 설명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울렛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판매촉진 행사 진행 시 그 비용을 입점업체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 판촉 행사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함께 누린다 해도 입점업체들의 비용 분담 비율이 절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못박은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해 판촉 비용을 입점업체들에 전가시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다만 입점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입점업체와는 차별화된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분담 비율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 판초 비용 부담 비율 준수 의무를 회피하려 납품업체에서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 뽑기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해당 조항의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결정·실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판촉 행사 참여를 직접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입점업체에서 유통업체에 행사 실시를 요청한 공문이 있는 것만으론 '자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별성 요건' 또한 엄격히 판단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간 가격할인율이 다르다거나 사은품의 종류가 다르다거나 행사기간이 다르다는 등 일부 형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론 차별화된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으론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차별성 요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새로 제정한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새 제정안은 법정 판촉 비용 부담 비율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추가한 것 외에도 가격 할인 행사 시 대형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촉 비용 부담 기준 내용을 보완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 비용의 예시로 가격 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 할인분을 추가했다.

법정 부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함을 예시를 들어 명시한 것이다. 이 또한 유통업체들이 할인 행사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현행 지침의 존속 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후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제정안이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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