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세부 운영안 등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화장품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맞춤형화장품' 관련 세부 운영안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내년 3월경 처음으로 열린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해 제공하는 화장품을 일컫는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려면 판매장별로 반드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근무시켜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개 과목에 걸쳐 필기형으로 치러진다. 시험 운영 및 시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위탁한 기관에서 진행하며 시험일은 90일 전 공고될 예정이다.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이는 소재지 기준 지방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용 화장품 판매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도 확정했다.

제품명과 업체 정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를 '제품 및 제조방법 설명자료', 원료의 독성정보와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사례 정보 등을 담은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등 '효능·효과 증빙자료' 등이 그것이다.

위해화장품의 위해성등급 분류 또한 새로 제정했다.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순부터 낮은 순까지 차례로 1, 2, 3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회수기한을 1등급은 15일, 2·3등급은 30일로 차등화했다. 이때 회수 사실을 1,2등급은 일간지에, 3등급은 해당영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등록 유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완화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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