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국내 최대 헬스앤뷰티숍 프랜차이즈인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갖은 '갑질' 횡포를 부리다 처벌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의 운영사인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건강, 미용용품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헬스앤뷰티숍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 올리브영이 사상 처음이다. 공정위가 밝힌 올리브영의 법 위반 사례는 5가지다.

첫 번째는 '부당한 반품'이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 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반품 상품의 금액 규모는 무려 41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상품은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매입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단 시즌 상품의 경우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올리브영 또한 매입계약 체결 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기재해 반품조건을 약정했다. 그러나 이후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까지 일정 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마음대로 반품한 사실이 문제였다

두 번째 문제는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 관리에서 드러났다. 종업원 파견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599명의 파견 사원을 받았음에도 인건비를 부담하지도,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받지도 않았다.

상품 발주 방식에도 법 위반의 요소가 있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살펴보니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올리브영은 발주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14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면을 내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올리브영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23억원 여의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기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만큼의 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된 후인 2017년 7월에서야 뒤늦게 600만원 상당의 지연 이자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사들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소요 비용 2,500만원 여를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판촉 비용을 분담할 순 있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헬스앤뷰티숍과 같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돼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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