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태 막기 위한 '생활방산선법' 16일부터 시행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2018년 5월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은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다. 기체 형태의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자연방사선 물질이다. 사실 라돈은 지구 환경에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모든 토양에 미량 포함된 우라늄이 라돈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일상에 존재한다고 해서 라돈이 안전하다는 얘긴 아니다. 라돈은 엄연한 발암물질로서 라돈에 오염된 공기나 지하수를 흡입 또는 섭취할 경우, 폐암이나 위암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서는 실내 농도 기준으로 라돈을 관리하고 있다. 권고 수준보다 검출량이 높으면 라돈을 방출하는 오염물질을 찾아 제거하고 지하수의 경우 수질검사를 통해 라돈 농도를 확인하길 권장하고 있다.

이른바 '라돈 침대'가 문제가 된 것은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monazite)'란 광물을 사용한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나자이트란 광물은 침대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일명 '음이온 효과'를 표방하는 안대, 마스크, 속옷, 목걸이, 레깅스, 페인트, 벽지, 장판을 비롯해 화장품에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돼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 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7월 16일부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방사선법 시행과 함께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이를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체에 장시간 밀착해 사용하거나 착용하는 제품은 아예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즉 '화장품'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쌍커풀용 테이프, 인조속눈썹, 물티슈, 면퐁, 칫솔 등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사람이 눕거나 베는 제품(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매트, 장판, 방석 등)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팔찌, 귀걸이, 안경, 마스크, 옷, 양말, 생리대, 안대, 손목시계 등)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해 사용하는 제품(숟가락, 냄비, 정수기 필터 등) △기타(완구, 필기구, 유모차 등) 등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해선 안 된다.

이들 제품은 신체에 밀착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방사성 원료물질 소량만 사용해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품 명칭이 금지대상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하다면 역시 금지대상이 된다. 가령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표시하더라도 결국 해당 제품은 침대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합법이었다.

그러나 이젠 '음이온 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에까지 확대된다.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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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다"며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 측정 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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