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인증제 도입과 표시 규정 등 인도네시아 할랄 관련 규제 강화 ‘주목’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중국발 사드 정국으로 아세안 지역 공략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국내 화장품 업계에 난관이 생길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할랄 관련 법 시행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화장품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는 것.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이른바 할랄법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관련 규제가 오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관련법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새롭게 신설된 할랄제품안전처(BPJPH, Badan Penyelenggra Jaminan Produk Halal)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표시 규정에 따라 'Product is not halal certified'(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같은 문구가 표시된다.

만약 동물 유래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면 원료 리스트 중에서 해당 원료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 효과에 대한 적절한 설명도 표시해야 한다.

할랄 인증을 받았을 경우는 할랄 인증이 부착되며 할랄 인증을 진행 중인 제품에는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다만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MUI 등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최대 2년까지 포장에 해당 할랄 로고를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할랄법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과 받지 않은 제품은 현지 유통에서 다른 매대에 진열되어 판매되고 생산 시설 역시 동일한 라인이 아닌 전혀 다른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즉,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은 앞으로 할랄 인증 여부에 따라 다른 매대에서 판매되고 제조시설 구축 기업의 경우는 추가적인 라인 구축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87%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지만 현지에서 할랄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비할랄 제품에 비해 높은 것이 아니며 화장품 시장도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측면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할랄 화장품 육성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사업 전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란 예측이다.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예측에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동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2013년 8억4000만 달러에서 2016년 10억 8000만 달러로 3년만에 28.5% 성장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보고 된 화장품은 현재까지 약 14만 3500개로, 이중 할랄 화장품 인증 제품은 10% 미만인 1만 2000개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적어도 화장품에 있어서는 할랄 인증 여부 보다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의 판매가 많다는 것으로, 할랄 인증 여부의 중요성이 사실상 현지에서는 적다는 설명이다.

반면 큰 영향이 있을 것이란 예측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인도네시아 시장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큰 경제권을 가진 나라다. 인구수만 2억 5,700만명 정도로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까지 3개국을 합한 것과 맞먹는다. 2015년 기준 GDP는 미화 8,730억 달러로, 아세안 10개국 전체 GDP의 약 41% 가량을 차지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권역과 이슬람 문화를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로 전체 인구가 2억 5000만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주요 소비층인 10대~50대 여성 인구도 7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對인도네시아 화장품(HS Code 3304 기준) 수출액 378만 1,000 달러를 기록하며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수입국 순위 10위에 랭크되어 있다.

한류와 한국 여성의 외모에 대한 동경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내 한국 화장품의 인기와 수요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경우 유통망 확장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기지를 구축한 기업들은 철수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할랄법 구축으로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극명하게 분리함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할랄이란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 ح لال )’이라는 뜻으로, 이슬람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할랄 화장품은 젤라틴과 알콜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이다. 무슬림은 돼지고기와 알콜의 섭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분 외에도 제조방법, 제조시설 등 할랄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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