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회장 “한우와 한돈의 對중국 수출 길 크게 열릴 것 기대”

 

▲ 관계자들과 함께 음성공장 제1공장 축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는 (주)타스씨앤엠 김진기 회장(사진 중앙)(사진=(주)타스씨앤엠)
▲ 관계자들과 함께 음성공장 제1공장 축산라인을 점검하고 있는 (주)타스씨앤엠 김진기 회장(사진 중앙)(사진=(주)타스씨앤엠)

특수 얼음인 빙온젤아이스(氷溫Gel-Ice)에 의해 빙온 숙성된 국산 한우와 한돈의 해외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육가공 및 빙온숙성전문 ‘스타트업’ 기업 (주)타스씨앤엠(회장 김진기)은 9월19일 음성 지육(枝肉)가공처리 제1공장과 빙온(氷溫) 숙성처리 제2공장의 전 과정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HACCP)’, 즉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스씨앤엠(TASc&m)은 축산물의 일반적인 1차 육가공 처리과정에서부터 원료육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2차 빙온 숙성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종합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공인받게 됐다. 

이에 대해 김진기 회장은 “7월 중순 공장 준공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온 두 달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한국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아시아 각국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점으로 볼 때, ‘해썹’ 인증으로 음성공장에서 가공 처리한 한우와 한돈의 對중국과 홍콩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5년12월에 국내에 도입된 해썹(HACCP) 인증은 식약처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고시’ 제2017-49호(2017.5.31)에 따른 것.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 (주)타스씨앤엠의 전문직원들이 음성 제1공장에서 돼지고기를 세절하고 있다. 현재 음성공장의 하루 처리 물량은 돈육기준 월간 6천 600두에 이른다.(사진=(주)타스씨앤엠)
▲ (주)타스씨앤엠의 전문직원들이 음성 제1공장에서 돼지고기를 세절하고 있다. 현재 음성공장의 하루 처리 물량은 돈육기준 월간 6천 600두에 이른다.(사진=(주)타스씨앤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따라서 위생당국에서는 최종 제품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개념 보다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전 방위적으로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차원의 개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해썹’ 인증을 받은 타스씨앤엠(TASc&m) 음성 제1공장(448평)의 지육 가공처리 생산능력은 돈육 기준 월간 6천600두, 식자재(포션육)용은 220톤에 이른다. 또한 제2공장(272평)의 빙온젤아이스(氷溫Gel-Ice)에 의한 숙성처리 생산능력은 월간 900톤 규모. 

이에 따라 타스씨앤엠(TASc&m) 제1공장은 작업자 위생실은 물론 1차 가공 작업장, 2차 가공실, 포장실, 입출고실, 냉장 냉동실 내외부의 시설 세척 및 방역관리 시스템 등 총체적인 심사를 받았다. 

또한 국내 최초로 설계된 빙온젤아이스(氷溫Gel-Ice) 숙성 제2공장은 숙성실은 물론 지하 해수탱크 저장실, 빙온젤아이스 생산실 등 빙온숙성에 필요한 전체 제조과정 및 관련시설 등이 핵심 심사 대상이었다.

 

▲ 음성공장 관계자들과 함께 빙온젤아이스 생산기기 앞에서 협의하고 있는 김진기 회장(사진 좌측)(사진=(주)타스씨앤엠)
▲ 음성공장 관계자들과 함께 빙온젤아이스 생산기기 앞에서 협의하고 있는 김진기 회장(사진 좌측)(사진=(주)타스씨앤엠)

뷰티한국 경제팀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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