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 70년 대한민국 화장품, 안전성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는 안전성이다. 석면부터 방부제, 치약, 미세플라스틱, 살충제 계란, 생리대까지 안전성 이슈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양심, 정부의 관리 등이 계속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화장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약과 의학계에 밀려 보건복지 분야에서 늘 정부 지원에서 2순위로 밀려 왔음에도 안전성 이슈에서는 늘 최전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문제는 지난 70년 동안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온 화장품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시각이 양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시각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라보고 의약품 이상의 효능 효과를 갖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보는 측면과 단순히 보조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으로 엇갈린다.

화장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이오산업으로 화장품을 인지하고 다양한 효능, 효과를 겸비한 의약품 수준의 제품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화장품을 여전히 여성들의 사치품 정도로 이해하는 시각도 다수다.

이러한 시각적인 차이는 화장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 의약외품과 구별되며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광고, 표시 규제를 받고 있다. 동시에 품질관리와 안전성 관리에도 정부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시장이다.

화장품 기술력이 발전하고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나 인식은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과 의약품을 구분 짖는 기준이 없다면 굳이 의약품과 화장품을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안전성 이슈가 거론될 때 마다 화장품이 늘 모든 소비재 가운데 선봉에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 문화 지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은 안전성 이슈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국민청원까지 확대되기도 했던 화장품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논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화장품 중 알코올이 함유되어 인발화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위험물 실험을 의무적으로 하게하고 판매 시에는 특별한 위험물 보관 시설에 보관해 판매해야 한다는 현행법이다.

해당 법은 이미 58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법이지만 화장품 업계 적용되지 않고 지난 반세기가 흘러왔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소망재난본부가 해당 법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검사하던 중 화장품이 다수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이를 기점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에 해당 내용들이 이슈가 되었고 최근에는 일부 판매 시설 점검에 들어가면서 화장품 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하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60%가 위험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판매 시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자연히 업계의 시각은 냉담하다. 해당 위험물 시험 기관은 우리나라에 단 1곳에 불과하며 1개 품목 실험 비용도 평균 50만원이다. 연간 화장품 종류만 25만개가 쏟아지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생각하면 절대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법안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는 국민청원에까지 관련 내용을 올려 법안 개정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협회 등 유관 기관도 관련법 안 개정 및 업계 자율 조정, 현황 파악 등에 대한 제안을 올린 상태다.

물론 해당 법안 적용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으며 법안 개정에도 무게감이 실린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이러한 안전성 이슈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 계속해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콜마가 내곡동에 설립을 추진한 통합기술원이 안전성 이슈로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쳤던 사건도 화장품 안전성 이슈 사례 중 하나다.

화장품 연구소는 최근 동물실험 금지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물질도 연구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기오염 문제도 강력한 규제에 따라 현재 지방에서 운영되는 공장에서도 철저한 대기오염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연히 연구소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오해다.

실제로 현재 도심에는 다수의 화장품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폐수처리도 최근 구축되는 공장이나 연구소는 모두 지하에 폐수처리장을 구축하고 철저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한국콜마 측은 당시 주민들을 위한 자료를 통해 통합연구원의 환경 문제가 없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해 앱도 안전성 이슈 사례 중 하나다. 화해 앱은 미국의 환경단체로 알려진 EWG(현재는 개인 소유 회사라는 말도 있음)가 정한 등급을 화장품 성분에 적용해 유해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화장품 성분 및 맞춤형 리뷰와 랭킹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별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화장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로 화해 앱은 현재 누적 다운로드 600만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20만명을 기록하며 화장품 카테고리 내 독보적인 1위 앱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를 맹신하는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정보의 맹신이다. 화해 어플에서 정한 화장품 성분의 안전도 기준은 국내 화장품법이 정해 놓은 기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성이 아닌 자체 기준을 통해 성분 자체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등급으로 식약처가 다양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배합 한도를 지정한 성분까지 유해하다고 지정하고 있는 것.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맹신은 금물이다. 화해 앱은 정부가 인가를 해주었거나 지정한 단체나 기관이 아니며 환경단체는 더더욱 아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정부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내 화장품 역사를 돌아보면 화장품을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다.

이를 해소하고 산업을 성장시킨 것은 정부가 아니라 화장품 기업들이었다.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화장 문화를 전파하고 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렸다. 또한 안전한 화장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꾸준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물이 바로 최근 국내 화장품 업계의 모습이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오늘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유럽 화장품들과 달리 국내 화장품 산업은 한국전쟁 이후 판매를 위한 제품으로 산업이 성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화장품이 갖는 가치는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에도 ‘아름다움’에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종사자들 역시 이러한 사명감을 갖추어 가고 있다.

우리 삶 깊숙하게 자리 잡은 화장품 산업이 소비자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 1차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다. 그리고 늘 정부와 기업 모두 소비자 안전을 그 어느 것에 앞서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보의 무분별한 흡수는 모두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바로 잡으면 된다. 변명이 아니라 사과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성은 필수지 이슈가 아니다. 화장품 업계에 안전성 이슈가 흥미에 머물거나 개인, 또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일은 없길 희망해 본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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