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안티몬 하루 섭취 가능 양 60kg 성인 기준 360ug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화성코스메틱에서 제조한 제품 가운데 화장품법에 허용 기준치가 10 ug/g(10ppm)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넘긴 제품들이 식약처에 적발되어 시정 조치 받은 것과 관련 안티몬 성분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적발 기업 중 하나인 아모레퍼시픽이 안티몬 성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티몬’은 물이나 공기, 식품 등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안티몬은 주로 먹는 음식이나 물, 공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이런 경로를 통해 개인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안티몬의 평균 섭취량은 약 5ug(마이크로그램)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만 영위해도 매일 약 5 ug의 안티몬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헬스 캐나다에 따르면 안티몬과 피부 흡수에 관해 입증된 실증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물이나 식품, 공기를 통해 안티몬을 대량으로 흡입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한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통해 안티몬이 대량으로 인체에 유입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다만 다양한 경로로 안티몬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먹는 물이나 식품 첨가물, 화장품 등에 안티몬의 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서의 허용 기준치는 10 ug/g(10ppm)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하루에 섭취 가능한 안티몬의 양을 60kg 성인을 기준으로 360ug(1kg 기준으로 하루 6ug)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 컨실러 류 제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5g 미만의 화장품이므로 해당 제품 1개에 존재하는 안티몬 허용량은 최대 약 50 ug”이라면서 “화장품은 음식이나 물과 달리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화장품 중 안티몬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은 낮으며, 만약 이 화장품 1개를 1달간 모두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안티몬이 모두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일 약 1.67 ug(1달 30일 기준)이므로 WHO가 허용하는 1일 안티몬 기준치의 1/200 수준”이라고 안전성 논란에 의미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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