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 제도개선 발표에 맞춤형화장품 활성화 방안 포함 ‘눈길’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새정부 출범과 함께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계획 마련이 예고된 가운데 맞춤형화장품도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식약처가 하반기 제조개선 방향에 맞춤형화장품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

본지가 최근 인천시 주최로 개최된 ‘2017 화장품 정책동향 및 수출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화장품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 추진을 내놓았다.

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조치로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 요구에 따라 기존 화장품에 색소, 영양 성분, 향료 등을 더하거나 혼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화장품을 즉석 제조해 판매하는 것을 일부 허용한 것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대상은 향수, 콜롱 등 4개 방향용 제품류와 로션, 크림 등 10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등 8개 색조 화장품 제품류 등으로 정부는 시범 사업 전개와 특구 내 허용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일부 화장품 브랜드들은 맞춤형화장품을 론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동반되지 못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그런 가운데 식약처가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에 맞춤형화장품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의 명칭 변경과 함께 맞품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으로 나누어진 구분을 유통판매업체를 소비자가 제조업체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제조판매업자 명칭을 책임판매업으로 변경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분판매 포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 관련업은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나누게 된다.

또한 그동안 전면 금지되었던 소분판매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는 이를 일부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소용량 제품, 고급용기에 제품 리필 등이 가능해 진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규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소분판매 허용이 실현될 경우 국내 화장품 업계에는 일대 변화가 일 전망이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내 화장품 업계의 맞춤형화장품 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및 인력 확대로 실업률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소분 판매 시행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의 화장품 구매 트렌드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반면 소분 판매가 확대될 경우 샘플 화장품이 없어지거나 정품 구매보다는 소분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화장품 업계 매출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하반기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되더라도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세미나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과 함께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시설,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도형표기 추가,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 등의 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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