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유통 중인 11개 치약 허용되지 않은 원료 함유돼 회수조치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중국이 치약의 화장품 전환 소식과 함께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던 치약의 화장품 전환이 또 한번 안전성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일단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으며 현재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식약처의 해당 조치 이후 치약의 안전성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은 공식 발표를 통해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회수 대상을 일괄 공개, 대대적인 교환/환불에 나섰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등으로 주력 브랜드인 메디안과 송염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그중 바이탈 액션 치약, 바이탈 클린 치약, 바이탈 에너지 치약 총 3종으로 구성된 메디안 바이탈 치약은 지난해 출시 1년만에 3,000만개를 판매했다고 홍보한바 있어 제품 회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식약처가 다른 제조사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성분 함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져 치약 업계는 물론 국내 화장품 업계에도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치약 대부분을 화장품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1조 8,562억원이었으며 이중 치약제는 5,545억원 규모로 전체 중 29.87%의 비중을 차지, 가장 많은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구강 관련 제품인 구중청량제(618억, 3.33%), 구강 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39억, 0.21%), 구강청결용 물휴지(10억, 0.05%)를 더하면 구강 관련 제품만 전체 33.46%를 차지한다.

또한 상위 30개 생산 품목 중 17개 품목이 치약제였으며 이들 제품 모두 화장품 기업이 생산한 제품들로 상위 10개 품목에는 7개가 치약제였다.

이에 따라 이번 안전성 이슈는 지난해 말 논란이 되었던 트리클로산과 함께 다시금 치약의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치약의 화장품 전환 논의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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